경찰, 내일부터 100일간 ‘갑질’ 특별 단속
입력 2016.08.31 (19:30)
수정 2016.08.31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인 이른바 '갑질' 행태를 내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 직권을 이용한 입찰 비리와 금품 향응 수수 등 권력·토착형 비리, 또 상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소비자의 협박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 직권을 이용한 입찰 비리와 금품 향응 수수 등 권력·토착형 비리, 또 상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소비자의 협박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내일부터 100일간 ‘갑질’ 특별 단속
-
- 입력 2016-08-31 19:32:36
- 수정2016-08-31 19:52:38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인 이른바 '갑질' 행태를 내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 직권을 이용한 입찰 비리와 금품 향응 수수 등 권력·토착형 비리, 또 상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소비자의 협박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 직권을 이용한 입찰 비리와 금품 향응 수수 등 권력·토착형 비리, 또 상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소비자의 협박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