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까지 버티기?…선거법 시효 고작 6개월

입력 2016.09.23 (06:20) 수정 2016.09.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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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역의원 100여 명은 다음달 13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됩니다.

6개월에 불과한 짧은 공소시효 때문인데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큰 문제는 선거사범 수사의 질입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는 월 평균 200건 미만이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곤 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4.13총선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건수가 느는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자연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월 말 기준 선거사범 기소 비율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70.5%에서 20대엔 57.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1년 선거사범 가운데 매수 범죄는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내실있는,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의원들에게)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국회는 지난 2014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정작 국회의원 공소시효 규정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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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13일까지 버티기?…선거법 시효 고작 6개월
    • 입력 2016-09-23 06:23:20
    • 수정2016-09-23 0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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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역의원 100여 명은 다음달 13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됩니다.

6개월에 불과한 짧은 공소시효 때문인데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큰 문제는 선거사범 수사의 질입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는 월 평균 200건 미만이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곤 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4.13총선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건수가 느는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자연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월 말 기준 선거사범 기소 비율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70.5%에서 20대엔 57.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1년 선거사범 가운데 매수 범죄는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내실있는,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의원들에게)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국회는 지난 2014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정작 국회의원 공소시효 규정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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