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제거 소방관 순직 불인정은 위법”

입력 2016.09.23 (19:09) 수정 2016.09.23 (1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을 갔다 숨진 소방관에 대해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벌집 제거 현장에서 숨진 고 이종태 소방관.

동료가 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에서 주민 접근을 통제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관의 사망은 정부 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동 당시 위험한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고도의 위험 업무로 인한 위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순직이 아니라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유족들이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인 1조로 이뤄지는 말벌제거 특성상 보조작업 역시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는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조업무를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송헌(유족 측 변호사) : "직접 구조하는 사람을 돕는 입장이나 또는 그 옆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들람, 이런 데까지도 법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인터뷰> 故 이종태 소방관 부인 : "남편이 항상 남을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는가 보다, 다시 명예를 찾아줬다는 거..."

소방관들은 위험 직무를 폭넓게 해석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방관 순직 심사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말벌제거 소방관 순직 불인정은 위법”
    • 입력 2016-09-23 19:13:45
    • 수정2016-09-23 19:17:36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을 갔다 숨진 소방관에 대해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벌집 제거 현장에서 숨진 고 이종태 소방관.

동료가 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에서 주민 접근을 통제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관의 사망은 정부 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동 당시 위험한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고도의 위험 업무로 인한 위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순직이 아니라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유족들이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인 1조로 이뤄지는 말벌제거 특성상 보조작업 역시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는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조업무를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송헌(유족 측 변호사) : "직접 구조하는 사람을 돕는 입장이나 또는 그 옆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들람, 이런 데까지도 법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인터뷰> 故 이종태 소방관 부인 : "남편이 항상 남을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는가 보다, 다시 명예를 찾아줬다는 거..."

소방관들은 위험 직무를 폭넓게 해석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방관 순직 심사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