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단 유통’ TV패드에 철퇴

입력 2016.09.23 (19:22) 수정 2016.09.23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방송 콘텐츠를 해킹해 무단으로 유통해온 불법 인터넷 셋톱박스 'TV 패드'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법원은 TV패드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첫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TV패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셋톱박스를 통해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실시간이나 다시보기 형태로 시청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셋톱박스만 구입하면 방송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TV패드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한해 수십만 대가 미국과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한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TV패드를 국내에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고, 법원은 첫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TV패드 판매법인 1곳과 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자 1명은 일본으로 달아난 상태입니다.

TV패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방송사들이 승소했거나 진행 중인데, 형사소송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류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콘텐츠 무단 유통’ TV패드에 철퇴
    • 입력 2016-09-23 19:25:58
    • 수정2016-09-23 19:30:08
    뉴스 7
<앵커 멘트>

방송 콘텐츠를 해킹해 무단으로 유통해온 불법 인터넷 셋톱박스 'TV 패드'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법원은 TV패드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첫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TV패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셋톱박스를 통해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실시간이나 다시보기 형태로 시청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셋톱박스만 구입하면 방송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TV패드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한해 수십만 대가 미국과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한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TV패드를 국내에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고, 법원은 첫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TV패드 판매법인 1곳과 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자 1명은 일본으로 달아난 상태입니다.

TV패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방송사들이 승소했거나 진행 중인데, 형사소송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류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