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단 5건’…‘있으나 마나’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제도

입력 2016.09.23 (23:12) 수정 2016.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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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에 지진 대비 보강 작업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을 감안한 혜택이 너무 적다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버렸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2층 짜리 집 70여 채가 모여 있는 단지형 주택입니다.

3층 미만이어서 내진 공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공사는 철큰 콘크리트를 쓰는 등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최원재(시공사 관계자) :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했고요. 이익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에 내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지방세 약 1억 7천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내진 공사 비용의 5%도 되지 않습니다.

혜택이 적다보니 내진 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례는 2013년 제도 도입 후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비용이) 추가가 되는거죠. 내진 설계를 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감면되는) 세금은 솔직히 미미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진 공사가 된 다가구와 단독 주택의 비율은 12%, 10채 중 1채 뿐입니다.

<인터뷰> 김상효(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저층 가옥에서 발생합니다. 주택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보조를 해서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자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경상북도는 지방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국세 감면 혜택을 줘서라도 내진 공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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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에 지진 대비 보강 작업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을 감안한 혜택이 너무 적다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버렸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2층 짜리 집 70여 채가 모여 있는 단지형 주택입니다.

3층 미만이어서 내진 공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공사는 철큰 콘크리트를 쓰는 등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최원재(시공사 관계자) :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했고요. 이익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에 내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지방세 약 1억 7천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내진 공사 비용의 5%도 되지 않습니다.

혜택이 적다보니 내진 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례는 2013년 제도 도입 후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비용이) 추가가 되는거죠. 내진 설계를 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감면되는) 세금은 솔직히 미미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진 공사가 된 다가구와 단독 주택의 비율은 12%, 10채 중 1채 뿐입니다.

<인터뷰> 김상효(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저층 가옥에서 발생합니다. 주택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보조를 해서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자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경상북도는 지방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국세 감면 혜택을 줘서라도 내진 공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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