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사례는 ‘떡 한 상자’

입력 2016.10.19 (12:22) 수정 2016.10.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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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자영업자가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민원인이었는데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떡을 전달한 거죠.

경찰은 떡을 즉시 돌려보낸 뒤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게 고마워서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돈봉투도 아니고 먹을 거리 보낸 것만으로 처벌하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목적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천원짜리 음료수도
안 된다는 게 법 취지죠.

법원은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어긴 것으로 결정될 경우 민원인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떡 값의 2배에서 5배사이인 9만 원에서 22만 5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엔 법원은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도 아니고, 향응도 아니고 떡 한 상자가 첫 재판 사례가 됐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심코 주고받던 커피 한 잔, 간식 한 두 가지도 이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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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1호 사례는 ‘떡 한 상자’
    • 입력 2016-10-19 12:23:45
    • 수정2016-10-19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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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자영업자가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민원인이었는데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떡을 전달한 거죠.

경찰은 떡을 즉시 돌려보낸 뒤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게 고마워서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돈봉투도 아니고 먹을 거리 보낸 것만으로 처벌하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목적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천원짜리 음료수도
안 된다는 게 법 취지죠.

법원은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어긴 것으로 결정될 경우 민원인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떡 값의 2배에서 5배사이인 9만 원에서 22만 5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엔 법원은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도 아니고, 향응도 아니고 떡 한 상자가 첫 재판 사례가 됐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심코 주고받던 커피 한 잔, 간식 한 두 가지도 이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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