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소녀’ 아버지 친권 박탈 선고

입력 2016.10.19 (12:27) 수정 2016.10.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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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을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한 아버지의 친권이 사건 발생 10달만에 박탈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는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 B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B양은 지난해 12월 맨발로 집을 탈출해 과자를 훔쳐먹다 체중 16㎏의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돼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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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발 탈출 소녀’ 아버지 친권 박탈 선고
    • 입력 2016-10-19 12:28:50
    • 수정2016-10-19 12:35:04
    뉴스 12
11살 딸을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한 아버지의 친권이 사건 발생 10달만에 박탈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는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 B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B양은 지난해 12월 맨발로 집을 탈출해 과자를 훔쳐먹다 체중 16㎏의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돼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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