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종료…‘총수 3부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9 (17:02) 수정 2016.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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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3부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넉달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 삼부자는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삼부자를 포함해 이미 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그룹 핵심 임원 등 모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등 비리 혐의 액수를 모두 3천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계열사 등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 혐의 액수도 6백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6천억 원대로 알려졌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롯데 측이 주식평가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8백50여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백20억원 대 법인세 불법 환급 등도 모두 범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같은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이 벌어졌다며,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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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수사 종료…‘총수 3부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10-19 17:03:14
    • 수정2016-10-19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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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3부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넉달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 삼부자는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삼부자를 포함해 이미 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그룹 핵심 임원 등 모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등 비리 혐의 액수를 모두 3천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계열사 등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 혐의 액수도 6백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6천억 원대로 알려졌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롯데 측이 주식평가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8백50여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백20억원 대 법인세 불법 환급 등도 모두 범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같은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이 벌어졌다며,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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