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kg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 박탈
입력 2016.10.19 (19:29)
수정 2016.10.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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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는 자신의 딸을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3살 남성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살인 해당 남성의 딸은 지난해 12월 16킬로그램에 불과한 앙상한 모습으로 반바지를 입은 채 집을 탈출해 수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치다 발견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2살인 해당 남성의 딸은 지난해 12월 16킬로그램에 불과한 앙상한 모습으로 반바지를 입은 채 집을 탈출해 수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치다 발견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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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6kg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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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9 19:30:28
- 수정2016-10-19 19:40:48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는 자신의 딸을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3살 남성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살인 해당 남성의 딸은 지난해 12월 16킬로그램에 불과한 앙상한 모습으로 반바지를 입은 채 집을 탈출해 수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치다 발견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2살인 해당 남성의 딸은 지난해 12월 16킬로그램에 불과한 앙상한 모습으로 반바지를 입은 채 집을 탈출해 수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치다 발견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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