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기한 지난 탈북 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입력 2016.10.20 (06:50)
수정 2016.10.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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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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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20 0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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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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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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