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오·배송, 구매 대행 사업자가 비용 부담”

입력 2016.10.25 (12:33) 수정 2016.10.25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다 오·배송 사고가 나서 생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배송대행의 경우 운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검수 의무가 신설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구 오·배송, 구매 대행 사업자가 비용 부담”
    • 입력 2016-10-25 12:36:05
    • 수정2016-10-25 12:40:14
    뉴스 12
앞으로 해외 직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다 오·배송 사고가 나서 생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배송대행의 경우 운송물에 대한 사업자의 검수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