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대통령 수사’ 현실화?

입력 2016.11.04 (12:15) 수정 2016.1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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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뿐 아니라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답변>
박근혜 대통령의 오전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곳 검찰특별수사본부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퇴임 후엔 법적 책임을 묻겠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사 처분을 미루는 겁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직후, 이영렬 본부장은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기소할 수 없으니 조사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 강요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또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못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답변>
네, 우선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소환 조사 보다는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조사, 또는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사 시점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단일 사건으로는 사실상 최대 수준의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는 22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된 상태입다.

단일 사건 수사에 3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된 것은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 의지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서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 수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죠?

<답변>
네, 검찰이 어젯밤 11시 반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문건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죠.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던 태블릿PC.

검찰은 이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자신의 것이 아니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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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현직대통령 수사’ 현실화?
    • 입력 2016-11-04 12:17:42
    • 수정2016-11-04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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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뿐 아니라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답변>
박근혜 대통령의 오전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곳 검찰특별수사본부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퇴임 후엔 법적 책임을 묻겠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사 처분을 미루는 겁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직후, 이영렬 본부장은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기소할 수 없으니 조사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 강요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또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못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답변>
네, 우선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소환 조사 보다는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조사, 또는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사 시점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단일 사건으로는 사실상 최대 수준의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는 22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된 상태입다.

단일 사건 수사에 3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된 것은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 의지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서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 수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죠?

<답변>
네, 검찰이 어젯밤 11시 반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문건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죠.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던 태블릿PC.

검찰은 이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자신의 것이 아니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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