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한국 치과 의사 징역 3년
입력 2016.12.01 (09:45)
수정 2016.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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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지난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됐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됐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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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난동 한국 치과 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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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09:45:45
- 수정2016-12-01 10:02:15
미국 법원이 지난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됐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됐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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