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 이창석 씨 1심 패소…노역 계속

입력 2016.12.01 (12:17) 수정 2016.12.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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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40억원 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와 허위 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세청은 재판중에 이씨에게 4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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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불복’ 이창석 씨 1심 패소…노역 계속
    • 입력 2016-12-01 12:18:06
    • 수정2016-12-01 12:27:25
    뉴스 12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40억원 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와 허위 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세청은 재판중에 이씨에게 4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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