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갔다가 32시간 ‘황당 감금’…교도소가 7억원 배상

입력 2016.12.01 (18:07) 수정 2016.12.01 (1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글로벌 타임입니다.

아들 면회 갔다가 교도소의 과실로 서른 시간 넘게 철문 안에 갇힌 남성이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리포트>

미국인 포크 씨는 2년 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면회실에 들어선 순간 철컥하고 철문이 잠겼고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에 혼자 갇히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폐쇄되는 중범죄자 면회실이었다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장의 화재 감지기를 뜯어버렸고, 소방차가 출동해 3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포크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아들 면회도 못 가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교도소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60만 달러, 우리 돈 7억 원을 보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회 갔다가 32시간 ‘황당 감금’…교도소가 7억원 배상
    • 입력 2016-12-01 18:08:38
    • 수정2016-12-01 18:52:28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글로벌 타임입니다.

아들 면회 갔다가 교도소의 과실로 서른 시간 넘게 철문 안에 갇힌 남성이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리포트>

미국인 포크 씨는 2년 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면회실에 들어선 순간 철컥하고 철문이 잠겼고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에 혼자 갇히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폐쇄되는 중범죄자 면회실이었다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장의 화재 감지기를 뜯어버렸고, 소방차가 출동해 3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포크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아들 면회도 못 가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교도소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60만 달러, 우리 돈 7억 원을 보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