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임신 연예사대표 처벌해야”

입력 2016.12.01 (21:37) 수정 2016.12.01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지난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죄가 부당하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습니다.

여중생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A씨(연예기획사 대표/지난해 10월) :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동안 나눴던 수백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지하철에서 나온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A씨의 무죄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인터뷰> 유지민(경기도 성남시) :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판결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은자(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5세 청소녀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 고려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중생 성폭행 임신 연예사대표 처벌해야”
    • 입력 2016-12-01 21:44:35
    • 수정2016-12-01 21:50:39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지난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죄가 부당하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습니다.

여중생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A씨(연예기획사 대표/지난해 10월) :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동안 나눴던 수백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지하철에서 나온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A씨의 무죄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인터뷰> 유지민(경기도 성남시) :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판결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은자(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5세 청소녀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 고려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