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빈곤층 임신부·미숙아 진료비 1/3로 줄어
입력 2016.12.02 (12:45)
수정 2016.12.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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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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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빈곤층 임신부·미숙아 진료비 1/3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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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2 12:49:39
- 수정2016-12-02 12:58:11
내년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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