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2.17 (07:10) 수정 2017.02.17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

<질문>
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됐군요?

<답변>
네 법원이 조금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으니까, 법원이 무려 19 시간 동안 심리를 한 끝에 구속을 결정한 건데요,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이면서 또 삼성그룹 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번에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횡령액수도 늘리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공여 공범'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박 사장의 지위나 실제 역할을 비교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삼성 뇌물 의혹 수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질문>
삼성 뿐 아니라 뇌물 의혹을 받는 다른 대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현재 상황으로선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기간 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승인 여부를 미리 알면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찍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달 28일에 수사를 종료하고, 미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건들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17-02-17 07:10:03
    • 수정2017-02-17 08:14:03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

<질문>
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됐군요?

<답변>
네 법원이 조금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으니까, 법원이 무려 19 시간 동안 심리를 한 끝에 구속을 결정한 건데요,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이면서 또 삼성그룹 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번에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횡령액수도 늘리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공여 공범'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박 사장의 지위나 실제 역할을 비교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삼성 뇌물 의혹 수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질문>
삼성 뿐 아니라 뇌물 의혹을 받는 다른 대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현재 상황으로선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기간 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승인 여부를 미리 알면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찍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달 28일에 수사를 종료하고, 미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건들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