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적용 모호

입력 2017.02.17 (07:28) 수정 2017.02.17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접촉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달라는 말에 격분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시내버스 올라타더니,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듭니다.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오히려 발길질까지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놀란 승객 20여 명이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수습 중이던 30살 조 모 씨가, 차부터 먼저 옮겨 달라는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폭행 뒤 승객들의 만류에도 버스 기사를 위협하던 조 씨는 경찰이 나타난 뒤에서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조씨를 일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상태일 때는 적용이 모호해집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승객이 승하차하면서 정차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경의 경우) 정차된 상태라서 가중처벌이 적용 안 돼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무려 만 4천여 명.

하지만 승객 안전까지 감안한 가중처벌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구속된 사람은 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적용 모호
    • 입력 2017-02-17 07:28:10
    • 수정2017-02-17 08:14:2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접촉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달라는 말에 격분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시내버스 올라타더니,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듭니다.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오히려 발길질까지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놀란 승객 20여 명이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수습 중이던 30살 조 모 씨가, 차부터 먼저 옮겨 달라는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폭행 뒤 승객들의 만류에도 버스 기사를 위협하던 조 씨는 경찰이 나타난 뒤에서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조씨를 일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상태일 때는 적용이 모호해집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승객이 승하차하면서 정차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경의 경우) 정차된 상태라서 가중처벌이 적용 안 돼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무려 만 4천여 명.

하지만 승객 안전까지 감안한 가중처벌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구속된 사람은 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