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동물학대 처벌 강화…‘펫파라치’ 도입

입력 2017.03.20 (21:30) 수정 2017.03.20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대 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일명 '펫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견장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녹취> "가자! 좋아 좋아!"

심하게 다친 동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가 부서질 정도로 때립니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소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은혜(동물권단체 케어) : "공포심이 많은 애들은 짖고 울고 신문지 뜯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진돗개는 처음 발견 당시 이처럼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다쳐서 방치돼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좁은 우리에 가둬 강아지만 낳게하는 이른바'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인터뷰> 민연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는 또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② 동물학대 처벌 강화…‘펫파라치’ 도입
    • 입력 2017-03-20 21:32:42
    • 수정2017-03-20 21:36:39
    뉴스 9
<앵커 멘트>

학대 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일명 '펫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견장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녹취> "가자! 좋아 좋아!"

심하게 다친 동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가 부서질 정도로 때립니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소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은혜(동물권단체 케어) : "공포심이 많은 애들은 짖고 울고 신문지 뜯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진돗개는 처음 발견 당시 이처럼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다쳐서 방치돼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좁은 우리에 가둬 강아지만 낳게하는 이른바'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인터뷰> 민연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는 또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