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45일간 국정인수위…“정부 출범 차질 없다”

입력 2017.03.28 (21:28) 수정 2017.03.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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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상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공식 취임 전까지 2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라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권 인수 인계 작업과 함께 차기 내각 인사와 새 정부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있어서 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녹취> 박수철(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 "대통령이 단기간 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신 인수위의 명칭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니라 '국정인수위'가 되고, 운영 주체도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에 청와대의 보좌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정인수위의 보고를 받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정인수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대통령직인수위의 60일 보다 15일이 적습니다.

기존대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천할 수 있다'로 완화했습니다.

인수위의 업무 범위는 정부 조직의 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준비,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은 내일(29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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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21:28:50
    • 수정2017-03-28 2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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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상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공식 취임 전까지 2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라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권 인수 인계 작업과 함께 차기 내각 인사와 새 정부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있어서 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녹취> 박수철(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 "대통령이 단기간 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신 인수위의 명칭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니라 '국정인수위'가 되고, 운영 주체도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에 청와대의 보좌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정인수위의 보고를 받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정인수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대통령직인수위의 60일 보다 15일이 적습니다.

기존대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천할 수 있다'로 완화했습니다.

인수위의 업무 범위는 정부 조직의 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준비,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은 내일(29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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