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4.09 (21:06) 수정 2017.04.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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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됐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 관련자를 50명 정도 소환 조사하는 등 한달 넘게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6일 세 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6일) :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모레(11일)쯤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내일(10일) 서울구치소에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출장 조사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응해 왔던 변호사 7명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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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04-09 21:07:42
    • 수정2017-04-09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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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됐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 관련자를 50명 정도 소환 조사하는 등 한달 넘게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6일 세 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6일) :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모레(11일)쯤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내일(10일) 서울구치소에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출장 조사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응해 왔던 변호사 7명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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