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입찰 담합…과징금 7백억 원

입력 2017.04.21 (09:54) 수정 2017.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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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원주-강릉 철도 공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반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4곳의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났는데, 수백억 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시작된 원주-강릉철도 제2 공구에 대한 노반공사 입찰은 한진중공업에게 넘어갔습니다.

낙찰액은 천 4백27억여 원, 입찰에 참가한 대다수 업체의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을 내면서, 평균 투찰금액에 연동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녹취> 비낙찰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모임도 있고,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나왔는데, 너희 몇 퍼센트 쓸 거야? 물어보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상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건설사 4곳이 제2공구를 포함해 각각 한 공구씩 낙찰받도록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입찰 전날과 당일 수십 차례 연락하며,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서로 감시 아래 수행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 4곳에 대해 모두 7백1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배영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입찰담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투찰금액을 낮췄다는 그런 측면은 발주자가 의도와 달리 공사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번 공사 입찰 과정에서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정황도 보고됐지만,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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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공사 입찰 담합…과징금 7백억 원
    • 입력 2017-04-21 09:57:51
    • 수정2017-04-21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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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원주-강릉 철도 공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반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4곳의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났는데, 수백억 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시작된 원주-강릉철도 제2 공구에 대한 노반공사 입찰은 한진중공업에게 넘어갔습니다.

낙찰액은 천 4백27억여 원, 입찰에 참가한 대다수 업체의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을 내면서, 평균 투찰금액에 연동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녹취> 비낙찰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모임도 있고,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나왔는데, 너희 몇 퍼센트 쓸 거야? 물어보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상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건설사 4곳이 제2공구를 포함해 각각 한 공구씩 낙찰받도록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입찰 전날과 당일 수십 차례 연락하며,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서로 감시 아래 수행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 4곳에 대해 모두 7백1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배영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입찰담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투찰금액을 낮췄다는 그런 측면은 발주자가 의도와 달리 공사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번 공사 입찰 과정에서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정황도 보고됐지만,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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