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사회복무요원 벌금 천만 원

입력 2017.04.21 (17:18) 수정 2017.04.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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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을 해온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1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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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째 음주운전’ 사회복무요원 벌금 천만 원
    • 입력 2017-04-21 17:19:33
    • 수정2017-04-21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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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을 해온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1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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