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50대 男 법정서 자해 소동

입력 2017.04.21 (19:31) 수정 2017.04.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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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7호 법정에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판결 직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흉기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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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불만’ 50대 男 법정서 자해 소동
    • 입력 2017-04-21 19:35:09
    • 수정2017-04-21 1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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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7호 법정에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판결 직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흉기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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