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법정에서 자해 소동…흉기 그대로 통과

입력 2017.04.21 (21:30) 수정 2017.04.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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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몸에 지니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는데 법원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남성 조 모 씨는 종친회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상처가 깊지 않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길이 5센티미터짜리 소형 흉기를 몸에 지니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앞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는 이렇게 허리띠만 하고 지나가도 소리가 나지만, 법원은 흉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금속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가 지닌 흉기 크기가 작고, 플라스틱 칼집으로 감싸 탐지기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취> 법원종합청사 관계자(음성변조) : "숨기려고 하면 어디든지 숨기니까. 본인이 뭐 슬쩍 숨겨가지고 가는데 어떡할거야. 어딜 다 뒤질 수가 없잖아요."

지난 3월 군산에서도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되자 가지고 간 흉기로 자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장비 보강 등을 통해 보안검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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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법정에서 자해 소동…흉기 그대로 통과
    • 입력 2017-04-21 21:32:08
    • 수정2017-04-21 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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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몸에 지니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는데 법원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남성 조 모 씨는 종친회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상처가 깊지 않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길이 5센티미터짜리 소형 흉기를 몸에 지니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앞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는 이렇게 허리띠만 하고 지나가도 소리가 나지만, 법원은 흉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금속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가 지닌 흉기 크기가 작고, 플라스틱 칼집으로 감싸 탐지기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취> 법원종합청사 관계자(음성변조) : "숨기려고 하면 어디든지 숨기니까. 본인이 뭐 슬쩍 숨겨가지고 가는데 어떡할거야. 어딜 다 뒤질 수가 없잖아요."

지난 3월 군산에서도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되자 가지고 간 흉기로 자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장비 보강 등을 통해 보안검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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