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버스 안전불감 여전

입력 2017.05.22 (19:14) 수정 2017.05.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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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최고 시속 160km로 질주하거나 경유차에 등유를 주입한 대형 차량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인천과 군산, 구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대형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조사 대상154대 중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중 한 대 이상 꼴로 과속을 일삼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 4.5톤 이상 화물차로 제한 속도가 시속 90km로 정해져 있지만 시속 160km 이상이나 심지어 속도 무제한으로 설정해 놓고 고속도로 등을 질주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나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업체 두 곳도 적발됐습니다.

연료비가 1ℓ에 400원 정도 싸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경유차에 등유를 넣을 경우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는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적재함을 늘리거나 보조 적재함을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경우도 50여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이병철(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 : "작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버스 대형트럭 등의 사고는 대개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합니다."

안전처는 적발된 위반 행위 92건 모두에 대해 담당 자치단체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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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화물차, 버스 안전불감 여전
    • 입력 2017-05-22 19:18:14
    • 수정2017-05-22 1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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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최고 시속 160km로 질주하거나 경유차에 등유를 주입한 대형 차량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인천과 군산, 구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대형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조사 대상154대 중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중 한 대 이상 꼴로 과속을 일삼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 4.5톤 이상 화물차로 제한 속도가 시속 90km로 정해져 있지만 시속 160km 이상이나 심지어 속도 무제한으로 설정해 놓고 고속도로 등을 질주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나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업체 두 곳도 적발됐습니다.

연료비가 1ℓ에 400원 정도 싸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경유차에 등유를 넣을 경우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는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적재함을 늘리거나 보조 적재함을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경우도 50여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이병철(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 : "작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버스 대형트럭 등의 사고는 대개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합니다."

안전처는 적발된 위반 행위 92건 모두에 대해 담당 자치단체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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