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신고가 피해 줄인다…‘노인 학대’ 징후는?

입력 2017.06.15 (06:49) 수정 2017.06.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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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습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노인 학대는 무엇보다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신고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학대 의심 징후와 함께 피해를 막을 방법은 뭔지,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9살 이 어르신은 3년 전 요양원에서 보낸 기간을 감옥 생활에 비유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욕설로 수치심을 주고 방에 가두기 일쑤, 항의하면 건장한 남성 요양사가 겁을 주는 통에 밖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녹취>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자(음성변조) :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거죠. 쫓겨나면 어떻게 돼. 거기(요양원)서 시키는대로 하고 주는대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자식들 걱정이 앞서 참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녹취>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발로 걷어 차고, 머리끄덩이 잡아서 벽에 막 찍어버리고. (그런데도) 아들 생각하니까 안 맞았다 그러고, 그렇게 (신고 없이) 얼버무리고."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 12개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학대 사실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고비율은 전체의 20%를 채 넘지 못합니다.

학대 사실을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돼 보복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꺼리는 겁니다.

<녹취> 요양보호사(학대 신고 뒤 해고/음성변조) : "(요양원장이) 다른 선생님(요양보호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이름을 대면서, 내가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 고발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식으로."

<인터뷰> 방희명(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설 내 신고자인 경우에는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신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노인복지법에 규정을 해야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거나 체중이 줄고 멍 자국이 있는 경우,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 노인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지체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게 노인 학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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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 신고가 피해 줄인다…‘노인 학대’ 징후는?
    • 입력 2017-06-15 06:51:34
    • 수정2017-06-15 07:09: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상습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노인 학대는 무엇보다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신고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학대 의심 징후와 함께 피해를 막을 방법은 뭔지,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9살 이 어르신은 3년 전 요양원에서 보낸 기간을 감옥 생활에 비유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욕설로 수치심을 주고 방에 가두기 일쑤, 항의하면 건장한 남성 요양사가 겁을 주는 통에 밖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녹취>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자(음성변조) :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거죠. 쫓겨나면 어떻게 돼. 거기(요양원)서 시키는대로 하고 주는대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자식들 걱정이 앞서 참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녹취>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발로 걷어 차고, 머리끄덩이 잡아서 벽에 막 찍어버리고. (그런데도) 아들 생각하니까 안 맞았다 그러고, 그렇게 (신고 없이) 얼버무리고."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 12개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학대 사실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고비율은 전체의 20%를 채 넘지 못합니다.

학대 사실을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돼 보복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꺼리는 겁니다.

<녹취> 요양보호사(학대 신고 뒤 해고/음성변조) : "(요양원장이) 다른 선생님(요양보호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이름을 대면서, 내가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 고발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식으로."

<인터뷰> 방희명(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설 내 신고자인 경우에는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신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노인복지법에 규정을 해야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거나 체중이 줄고 멍 자국이 있는 경우,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 노인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지체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게 노인 학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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