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남편 폭력으로 이혼, 귀화 허용하라”

입력 2017.06.19 (21:30) 수정 2017.06.19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녹취> 넬마(결혼 이주 여성) :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아. 그런 생각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 폭력을 못 견뎌 결혼 15년 만에 이혼한 필리핀 여성입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해 아들을 두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여성 27만 명 정도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하려면 남편 동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적법은 독자적인 생계 능력이 있어야 귀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국적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가 거부한 한 이혼 이주여성의 귀화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 여성은 중국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여성의 가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혼 전 1년 동안 가출하면서 결혼 3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 이른바 '간이 귀화'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비자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주된 이혼 사유였고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피고(법무부)가 사실인정을 잘못했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했다면 재량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처분도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절반 정도가 결혼 2년 안에 갈라섭니다.

남편의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피해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서(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 "언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증거가 잘 안 남게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폭넓게 인정해준 이번 판결이 20만 이주 여성들에게 높기만 했던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남편 폭력으로 이혼, 귀화 허용하라”
    • 입력 2017-06-19 21:31:11
    • 수정2017-06-19 21:37:40
    뉴스 9
<앵커 멘트>

<녹취> 넬마(결혼 이주 여성) :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아. 그런 생각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 폭력을 못 견뎌 결혼 15년 만에 이혼한 필리핀 여성입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해 아들을 두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여성 27만 명 정도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하려면 남편 동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적법은 독자적인 생계 능력이 있어야 귀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국적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가 거부한 한 이혼 이주여성의 귀화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 여성은 중국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여성의 가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혼 전 1년 동안 가출하면서 결혼 3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 이른바 '간이 귀화'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비자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주된 이혼 사유였고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피고(법무부)가 사실인정을 잘못했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했다면 재량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처분도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절반 정도가 결혼 2년 안에 갈라섭니다.

남편의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피해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서(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 "언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증거가 잘 안 남게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폭넓게 인정해준 이번 판결이 20만 이주 여성들에게 높기만 했던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