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폭력으로 이혼, 귀화 허용하라”

입력 2017.06.20 (12:19) 수정 2017.06.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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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했다는 이유로 체류 비자를 받지 못해 자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던 필리핀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

지난 일요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결혼 이주 여성에게 관련법을 근거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결정을 뒤집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 여성은 중국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여성의 가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혼 전 1년 동안 가출하면서 결혼 3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 이른바 '간이 귀화'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비자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주된 이혼 사유였고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피고(법무부)가 사실인정을 잘못했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했다면 재량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처분도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절반 정도가 결혼 2년 안에 갈라섭니다.

남편의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피해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서(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 "언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증거가 잘 안 남게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폭넓게 인정해준 이번 판결이 20만 이주 여성들에게 높기만 했던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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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편 폭력으로 이혼, 귀화 허용하라”
    • 입력 2017-06-20 12:30:39
    • 수정2017-06-20 1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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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했다는 이유로 체류 비자를 받지 못해 자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던 필리핀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

지난 일요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결혼 이주 여성에게 관련법을 근거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결정을 뒤집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 여성은 중국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여성의 가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혼 전 1년 동안 가출하면서 결혼 3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 이른바 '간이 귀화'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비자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주된 이혼 사유였고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피고(법무부)가 사실인정을 잘못했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했다면 재량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처분도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절반 정도가 결혼 2년 안에 갈라섭니다.

남편의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피해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서(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 "언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증거가 잘 안 남게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폭넓게 인정해준 이번 판결이 20만 이주 여성들에게 높기만 했던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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