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강남권 아파트 투기 거래 수사 착수
입력 2017.07.17 (17:13)
수정 2017.07.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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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 거래를 수사해 23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 거래를 수사해 23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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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권 아파트 투기 거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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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7 17:13:46
- 수정2017-07-17 17:30:39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 거래를 수사해 23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 거래를 수사해 23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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