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07.17 (19:30) 수정 2017.07.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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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제산세 납부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 등기, 신축이나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또 수해로 멸실, 파손된 자동차는 해당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2년 내로 차량을 대체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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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 입력 2017-07-17 19:34:22
    • 수정2017-07-17 1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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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제산세 납부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 등기, 신축이나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또 수해로 멸실, 파손된 자동차는 해당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2년 내로 차량을 대체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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