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에 휘청’…본사 갑질 칼 빼든다

입력 2017.07.18 (12:00) 수정 2017.07.18 (1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물리는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가맹본부의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선 본사에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 본사의 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물릴 수 없게 됩니다.

판촉행사에 돌입할 때 점주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해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책정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최근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오너 성추행 파문 직후 열흘간 가맹점 매출이 전달에 비해 20%~40% 감소하는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보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책이 빠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천 곳을 직접 방문해 문제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너리스크에 휘청’…본사 갑질 칼 빼든다
    • 입력 2017-07-18 12:01:55
    • 수정2017-07-18 13:30:00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물리는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가맹본부의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선 본사에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 본사의 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물릴 수 없게 됩니다.

판촉행사에 돌입할 때 점주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해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책정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최근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오너 성추행 파문 직후 열흘간 가맹점 매출이 전달에 비해 20%~40% 감소하는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보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책이 빠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천 곳을 직접 방문해 문제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