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다음달 시행 ‘연명의료 결정법’ 의결

입력 2017.07.18 (12:08) 수정 2017.07.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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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시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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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다음달 시행 ‘연명의료 결정법’ 의결
    • 입력 2017-07-18 12:11:49
    • 수정2017-07-18 13:16:57
    뉴스 12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시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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