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나도 실제 복직 ‘지지부진’…이유는?

입력 2017.08.12 (06:48) 수정 2017.08.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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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아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판결에 불복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앞에서 직원 8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해고 무효 투쟁를 끌어온지 7개월째.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화심(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장) : "여지껏 끌고 있는거죠. 장기화로 회사가 몰고 가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때까지 회사가 몰고 가는거죠.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2015년 해고된 홍 씨의 복직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최근 병원측이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지만, 복직 협상은 고사하고 병원측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명옥(인천성모병원 해고노동자) :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구해온 내용이 대화로 해결하자 였거든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대화대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업 대표(음성변조) : "법률적인 판단이 절차가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받아보고,,,그래도 의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결정을 따르는게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리다 보니 생계 문제로 복직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복(노무사) :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계는 악의적 해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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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판결나도 실제 복직 ‘지지부진’…이유는?
    • 입력 2017-08-12 07:00:00
    • 수정2017-08-12 0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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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아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판결에 불복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앞에서 직원 8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해고 무효 투쟁를 끌어온지 7개월째.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화심(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장) : "여지껏 끌고 있는거죠. 장기화로 회사가 몰고 가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때까지 회사가 몰고 가는거죠.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2015년 해고된 홍 씨의 복직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최근 병원측이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지만, 복직 협상은 고사하고 병원측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명옥(인천성모병원 해고노동자) :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구해온 내용이 대화로 해결하자 였거든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대화대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업 대표(음성변조) : "법률적인 판단이 절차가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받아보고,,,그래도 의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결정을 따르는게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리다 보니 생계 문제로 복직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복(노무사) :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계는 악의적 해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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