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이탈신고해야”

입력 2017.09.30 (11:42) 수정 2017.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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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이 아닌 영주 목적의 재외국민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29일(현지시간) 안내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국적만 갖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남성의 경우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병역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나 혼인, 출생,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방 상하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군에 입대하더라도 기밀이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회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미 육군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산업체 합격 취소 통보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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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이탈신고해야”
    • 입력 2017-09-30 11:42:24
    • 수정2017-09-30 11:54:58
    국제
병역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이 아닌 영주 목적의 재외국민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29일(현지시간) 안내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국적만 갖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남성의 경우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병역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나 혼인, 출생,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방 상하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군에 입대하더라도 기밀이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회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미 육군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산업체 합격 취소 통보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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