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하면 최대 징역 1년·벌금 천만 원

입력 2017.10.17 (12:20) 수정 2017.10.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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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천500만원 내야 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3천만 원까지 내야합니다.

이와함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은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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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은폐하면 최대 징역 1년·벌금 천만 원
    • 입력 2017-10-17 12:21:22
    • 수정2017-10-17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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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천500만원 내야 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3천만 원까지 내야합니다.

이와함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은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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