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11.15 (06:49) 수정 2017.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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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32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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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7-11-15 06:51:24
    • 수정2017-11-15 07:00:33
    뉴스광장 1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32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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