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합병 靑 개입 인정…정유라 부정 입학도 실형

입력 2017.11.15 (07:04) 수정 2017.1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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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국정농단 일부 사건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처음으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죄 판단의 근거로 청와대 지시를 들었습니다.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개입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합병의 청와대 개입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중요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 사건 관련자들도 다시 한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에게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승이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대학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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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 합병 靑 개입 인정…정유라 부정 입학도 실형
    • 입력 2017-11-15 07:05:44
    • 수정2017-11-15 0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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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국정농단 일부 사건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처음으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죄 판단의 근거로 청와대 지시를 들었습니다.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개입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합병의 청와대 개입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중요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 사건 관련자들도 다시 한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에게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승이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대학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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