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직 대통령 또 포함

입력 2017.11.15 (12:05) 수정 2017.1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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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만94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로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8천24명, 법인 2천917곳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천168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이 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모두 6만 2천668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3천78억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직업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 6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 7천9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로, 192억 3천8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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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직 대통령 또 포함
    • 입력 2017-11-15 12:08:07
    • 수정2017-11-15 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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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만94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로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8천24명, 법인 2천917곳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천168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이 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모두 6만 2천668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3천78억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직업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 6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 7천9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로, 192억 3천8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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