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외

입력 2017.11.17 (21:30) 수정 2017.11.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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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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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외
    • 입력 2017-11-17 21:31:57
    • 수정2017-11-17 2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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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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