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외
입력 2017.11.17 (21:30)
수정 2017.11.17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외
-
- 입력 2017-11-17 21:31:57
- 수정2017-11-17 21:39: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