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7.12.08 (07:35) 수정 2017.12.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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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연기 지도 차원에서 때렸다던 김 감독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요, 명예훼손 등 김 감독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여배우 모 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선정적인 장면의 촬영을 강요했다며 지난 여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여배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어제 김 감독을 약식기소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고,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자 비록 벌금형이지만 비교적 무거운 액수를 형량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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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형 약식기소
    • 입력 2017-12-08 07:41:44
    • 수정2017-12-08 07:56:5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연기 지도 차원에서 때렸다던 김 감독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요, 명예훼손 등 김 감독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여배우 모 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선정적인 장면의 촬영을 강요했다며 지난 여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여배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어제 김 감독을 약식기소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고,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자 비록 벌금형이지만 비교적 무거운 액수를 형량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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