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前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1심 무죄…법원 “격려 목적”

입력 2017.12.08 (12:05) 수정 2017.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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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나 식사가 격려 목적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이후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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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 前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1심 무죄…법원 “격려 목적”
    • 입력 2017-12-08 12:06:57
    • 수정2017-12-08 14:03:21
    뉴스 12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나 식사가 격려 목적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이후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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