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여학생 72명 성추행’ 교사 2명 파면

입력 2017.12.11 (12:15) 수정 2017.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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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교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김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앞으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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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72명 성추행’ 교사 2명 파면
    • 입력 2017-12-11 12:16:36
    • 수정2017-12-11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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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교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김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앞으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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