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 16.4% ↑…누리과정 국고 지원

입력 2018.01.01 (06:28) 수정 2018.01.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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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됩니다.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노동·복지분야 등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에 7,53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한 사람에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월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5월부터는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이 순차적으로 확충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밖에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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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임금 16.4% ↑…누리과정 국고 지원
    • 입력 2018-01-01 06:47:01
    • 수정2018-01-01 0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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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됩니다.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노동·복지분야 등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에 7,53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한 사람에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월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5월부터는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이 순차적으로 확충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밖에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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