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실명 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입력 2018.01.14 (19:06) 수정 2018.01.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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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던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입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법인계좌를 이용한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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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계좌 실명 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 입력 2018-01-14 19:43:49
    • 수정2018-01-14 1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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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던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입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법인계좌를 이용한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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