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엉망”…30일부터 ‘실명 거래’만 허용
입력 2018.01.23 (21:06)
수정 2018.01.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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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 거래'만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6개 은행 현장 점검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5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받아 사내이사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거래소 통장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마약대금 국내 반입, 다단계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계좌가 쇼핑몰, 통신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부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이윱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이 계좌를 등록해야만 입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루 천만 원, 7일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나 이른바 단타 거래 등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 거래'만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6개 은행 현장 점검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5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받아 사내이사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거래소 통장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마약대금 국내 반입, 다단계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계좌가 쇼핑몰, 통신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부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이윱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이 계좌를 등록해야만 입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루 천만 원, 7일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나 이른바 단타 거래 등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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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 엉망”…30일부터 ‘실명 거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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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3 21:08:31
- 수정2018-01-23 21:35:02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 거래'만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6개 은행 현장 점검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5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받아 사내이사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거래소 통장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마약대금 국내 반입, 다단계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계좌가 쇼핑몰, 통신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부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이윱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이 계좌를 등록해야만 입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루 천만 원, 7일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나 이른바 단타 거래 등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 거래'만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6개 은행 현장 점검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5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받아 사내이사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거래소 통장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마약대금 국내 반입, 다단계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계좌가 쇼핑몰, 통신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부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이윱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이 계좌를 등록해야만 입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루 천만 원, 7일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나 이른바 단타 거래 등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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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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