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엉망”…30일부터 ‘실명 거래’만 허용

입력 2018.01.23 (21:06) 수정 2018.01.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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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 거래'만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6개 은행 현장 점검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5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받아 사내이사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거래소 통장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마약대금 국내 반입, 다단계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계좌가 쇼핑몰, 통신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부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이윱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이 계좌를 등록해야만 입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루 천만 원, 7일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나 이른바 단타 거래 등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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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21:08:31
    • 수정2018-01-23 2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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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 거래'만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6개 은행 현장 점검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5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받아 사내이사 개인 통장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거래소 통장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마약대금 국내 반입, 다단계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계좌가 쇼핑몰, 통신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부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이윱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이 계좌를 등록해야만 입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루 천만 원, 7일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나 이른바 단타 거래 등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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