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형 뇌물’ 이재용 풀려나고 신동빈 구속되고…왜?

입력 2018.02.14 (21:10) 수정 2018.0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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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선고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똑같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는데, 석방과 구속으로 운명이 엇갈린 겁니다.

각각의 재판부는 어떤 판단으로 이들의 운명을 갈리게 했는지 장혁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똑같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각각 석방과 법정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운명을 가른 건 '요구형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 차이였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신동빈 롯데 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36억 원과 롯데가 낸 70억 원을 모두 '요구형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량 결정에선 달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요구형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여자에게는 감경 요소까지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신 회장 재판부는 뇌물을 준 쪽의 판단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겠지만 모든 기업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뇌물을 주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구속 사유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과 롯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적용돼온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 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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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형 뇌물’ 이재용 풀려나고 신동빈 구속되고…왜?
    • 입력 2018-02-14 21:11:15
    • 수정2018-02-14 2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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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선고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똑같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는데, 석방과 구속으로 운명이 엇갈린 겁니다.

각각의 재판부는 어떤 판단으로 이들의 운명을 갈리게 했는지 장혁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똑같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각각 석방과 법정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운명을 가른 건 '요구형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 차이였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신동빈 롯데 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36억 원과 롯데가 낸 70억 원을 모두 '요구형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량 결정에선 달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요구형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여자에게는 감경 요소까지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신 회장 재판부는 뇌물을 준 쪽의 판단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겠지만 모든 기업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뇌물을 주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구속 사유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과 롯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적용돼온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 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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