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4개 혐의 유죄 ‘징역 2년 6개월’…“국정농단 방조”

입력 2018.02.22 (21:13) 수정 2018.02.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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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 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고내내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9개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가 유죄로 인정됐을 땝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를 모른다던 우 전 수석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CJ E&M을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거부까지 모두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킨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량은 2년 6개월.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분석입니다.

[위현석/변호사/우 전 수석 변호인 :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 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의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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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4개 혐의 유죄 ‘징역 2년 6개월’…“국정농단 방조”
    • 입력 2018-02-22 21:15:38
    • 수정2018-02-22 21:38:56
    뉴스 9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 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고내내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9개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가 유죄로 인정됐을 땝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를 모른다던 우 전 수석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CJ E&M을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거부까지 모두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킨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량은 2년 6개월.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분석입니다.

[위현석/변호사/우 전 수석 변호인 :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 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의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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