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때 軍 무력진압 모의 정황”…국방부 조사 착수

입력 2018.03.09 (06:45) 수정 2018.03.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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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군 수뇌부가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합참이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방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무렵,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특정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때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 "형법상 내란 예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을 동원하여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당시 위수령을 존치시키기 위한 조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수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존치'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합참과 수도방위사령부에 조사관을 보내 사실 확인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합참은 또 국방부에 '위수령 폐기'를 건의한 적이 없으며 개정이나 폐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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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 때 軍 무력진압 모의 정황”…국방부 조사 착수
    • 입력 2018-03-09 06:48:40
    • 수정2018-03-09 0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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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군 수뇌부가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합참이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방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무렵,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특정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때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 "형법상 내란 예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을 동원하여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당시 위수령을 존치시키기 위한 조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수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존치'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합참과 수도방위사령부에 조사관을 보내 사실 확인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합참은 또 국방부에 '위수령 폐기'를 건의한 적이 없으며 개정이나 폐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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